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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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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05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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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번
건축설비관계법규
건축설비기사 · 2005년05월29일 · 91/100
91.
에너지 관계대상자가 에너지 손실요인의 개선명령을 받았을 때 개선계획 수립과 그 개선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몇 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는가? (순서대로 개선계획수립(개선명령일로부터), 개선결과(개선만료일로부터))
1
15일, 7일
2
30일, 10일
3
45일, 14일
4
60일,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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