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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관계법규건축설비기사 · 2011년03월20일 · 99/100

99.세대수가 30세대인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시간당 최소 몇 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 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기숙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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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할 수 있는 설비(자연 또는 기계 환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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