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관계법규건축설비기사 · 2011년06월12일 · 87/100
87.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시간당 최소 몇 외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가?(2013년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0.5회정답
2
0.7회
3
1.2회
4
1.5회
해설
2013년 개정내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 적용하던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기준을 시간당 0.5회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과다한 환기기준에 따른 에너지 과소비와 건축비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의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을 완화하여 불합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아파트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경우,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각 세대 외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