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관계법규건축설비기사 · 2015년05월31일 · 83/100
83.다음 중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층수가 16층 미만이며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2023년 05월 16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종교시설
2
판매시설
3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정답
해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7 가. 1) 문화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15. 9. 22. 개정] 전시장은 2015년 9월 22일 개정되면서 제외대상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전시장도 다중이용건축물에 포함된다는 뜻) [관리자 입니다. 위와 같이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4번 보기를 ~전시장에서 ~식물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