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관계법규건축설비기사 · 2016년03월06일 · 92/100
92.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 등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항공기격납고
2
연면적이 100m2인 수련시설정답
3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m2인 층이 있는 시설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m2인 층이 있는 것
해설
1.연면적이 400m2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100m2 나.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 200m2 다.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300m2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300m2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m2(공연장의 경우에는 1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