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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관계법규건축설비기사 · 2017년05월07일 · 84/100

84.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을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종교시설
2
판매시설정답
3
위락시설
4
장례시설

해설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문은 안여닫이로 하면 안되는 곳] 1.공연장, 종교집회장(바닥면적의 합계300m2 이상만 해당) 2.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3.종교시설 4.위락시설 5.장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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