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관계법규건축설비기사 · 2017년05월07일 · 97/100
97.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1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마터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의 합계가 2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정답
4
연면적의 합계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해설
-층수 21층 이상 -연면적의 합계 10만m^2 이상
-층수 21층 이상 -연면적의 합계 10만m^2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