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관계법규건축설비기사 · 2017년09월23일 · 81/100
81.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단, 층수가 16층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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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2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3
업무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정답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해설
집/문/종/관/종/판 집회 / 문화 / 종교 / 관광숙박 / 종합병원 / 판매시설 층수 16층 이상, 바닥면적 5000m2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