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관계법규건축설비기사 · 2019년09월21일 · 86/100
86.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주택의 종류는?

1
다중주택
2
연립주택정답
3
다세대주택
4
다가구주택
해설
단독주택 : 다중주택 연330m2이하 3층 이하 / 다가구주택 연660m2이하 3개층이하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연660m2이하 4개층 이하 / 연립주택 660m2초과 4개층 이하 / 아파트 5개층 이상 / 기숙사

단독주택 : 다중주택 연330m2이하 3층 이하 / 다가구주택 연660m2이하 3개층이하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연660m2이하 4개층 이하 / 연립주택 660m2초과 4개층 이하 / 아파트 5개층 이상 / 기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