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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관계법규건축설비산업기사 · 2002년09월08일 · 63/80

63.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가 의무화된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것은?

1
의료시설정답
2
숙박시설
3
업무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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