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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관계법규건축설비산업기사 · 2009년05월10일 · 72/80

72.하수도법상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로 정의되는 것은?

1
개인하수처리시설
2
공공하수처리시설
3
중수도정답
4
배수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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