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관계법규건축설비산업기사 · 2010년03월07일 · 61/80
61.건축법상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은?
1
보 및 지붕틀
2
바닥 및 주계단
3
옥외계단 및 기초정답
4
기둥 및 내력벽
해설
* 주요구조부의 상세 정의 (건축법상) 내력벽 (耐力壁): 건축물의 상부 하중을 기초에 전달하는 벽. 기둥: 건축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수직 부재. 바닥: 상하층을 구획하고 하중을 지지하는 면. 보: 기둥 또는 벽에 걸쳐 하중을 지지하는 수평 부재. 지붕틀: 지붕의 형태를 유지하고 하중을 버티는 구조물. 주계단 (主階段): 건축물의 이동을 위해 필수가 되는 주된 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