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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관계법규건축설비산업기사 · 2011년10월02일 · 61/80

61.방화구획의 설치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300m2 이내마다 구획할 것정답
4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m2 이내마다 구획할 것

해설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10층 이하의 층바닥면적 1,000m2(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000m2) 이내마다 구획 + 층마다 구획 ②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층마다 구획.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여기서 층마다 구획한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볼 때, 아래층과 위층이 연결되어 있는 계단실에 반드시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 ③ 11층 이상의 층바닥면적 200m2(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m2) 이내마다 구획.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m2(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m2) 이내마다 구획 + 층마다 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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