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설비관계법규건축설비산업기사 · 2017년05월07일 · 68/80

68.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3층미만의 건축물인 경우)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신축정답
2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
3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개축
4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재축

해설

신축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