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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관계법규건축설비산업기사 · 2018년03월04일 · 63/80

63.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2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 것
3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m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할 것
4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공기흡입구를 평상시에 닫혀있는 상태가 되도록 설치할 것정답

해설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개별난방설비 설치기준 1. 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 2.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3.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 4.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 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 다만, 전기보일러는 제외 5.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 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6.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 저장소를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에 설치 7.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 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8. 보일러의 연도는 내와구조로서 공동연도를 설치할 것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번도 방화구획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문제해설에도 있듯이 방화구조 --> 내화구조가 되어야 할거 같네요. 다른 회차에 2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나온 적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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