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관계법규건축설비산업기사 · 2019년03월03일 · 65/80
65.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는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정답
4
연면적의 합계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해설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대상 1. 21층 이상 건축물 2. 연면적 100000 m2이상인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