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관계법규건축설비산업기사 · 2019년09월21일 · 61/80
61.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 제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1
종교시설
2
판매시설
3
운동시설
4
공동주택정답
해설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 배연설비 설치대상 <개정 2019.10.22> 1. 6층 이상인 ㄱ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m2 이상인 경우만 해당)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제외),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 운동시설 ",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