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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관계법규건축설비산업기사 · 2019년09월21일 · 67/80

67.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할 것
2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3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4
보일러실의 아랫부분에는 지름 5cm이상의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정답

해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 기준(기숙사 제외)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면적이 0.5m2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단, 전기보일러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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