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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설비건축설비산업기사 · 2020년06월06일 · 22/80

22.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한다.
2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정답
3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한다.
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해설

제4조(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4.8.18.>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가.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신설 2014.8.18.> 나. 탬퍼 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신설 2014.8.18.> 다.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신설 2014.8.18.> 5.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할 것 6.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나.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9. 송수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연결송수관설비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10.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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