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관계법규건축설비산업기사 · 2020년08월22일 · 61/80
61.건축물에 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 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아파트
2
다세대주택정답
3
의료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4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해설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대상 건축물 1. 냉동냉장시설/항온항습시설 또는 특수청정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 건축물 2. 아파트 및 연립주택 3.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 건축물:목욕장,물놀이형 시설 및 수영장(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