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관계법규건축설비산업기사 · 2020년08월22일 · 65/80
65.건축법령에 따라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 분양의 기술사가 그 설치상태를 확인한 후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1
공사감리일지
2
감리중간보고서
3
감리완료보고서
4
건축설비설치확인서정답
해설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양의 기술사가 그 설치상태를 확인한 후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양의 기술사가 그 설치상태를 확인한 후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