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3년11월11일 · 6/80
6.“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前條)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 제28조의 규정에서 '본다'의 법률적 의미는?
1
추정
2
반증
3
간주정답
4
입증
해설
간주가 추정보다 더 강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추정'이란, 반대의 입증이 있을 때까지는 그러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한다면, 철수가 살아 있다는 증거(예 : 철수가 미국에서 어제 찍힌 사진)를 제시함으로써 그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간주된 것을 뒤집으려면, 실종선고 자체를 취소하는 법적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정해진 다른 절차를 밟지 않는 한 반대의 증거를 내미는 것만으로는 깨뜨릴 수 없다는 점에서 간주란 '추정'보다 더 강한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