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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04년11월22일 · 15/40

15.다음 중 경비업의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도급실적이 없을 때
2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이내에 경비도급실적이 없을 때정답

해설

[관리자 입니다. 관련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정답을 1번에서 4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②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③특수경비업자가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때 ④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⑤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⑥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⑦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⑧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개정전 문제로 현재 정답 4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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