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06년11월19일 · 27/40
27.다음 중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자에 대하여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1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경비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할 때
3
경비업법 또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할 때
4
경비업법 또는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