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06년11월19일 · 5/40
5.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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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구역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등 국가중요 시설의 경비책임자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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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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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경찰관서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수경비원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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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하고, 시설주는 이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수 있다.
해설
3.관할경찰관서장x -> 시도경찰청장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