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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08년11월09일 · 20/40

20.A는 군 복무를 필하고 청원경찰로 2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그 후 다시 청원경찰로 임용되었다면 청원경찰법령상 봉급산정에 있어서 산입되는 경력은? (단, A가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

1
군 복무경력과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중 어느 하나만 산입하여야 한다.
2
군 복무경력은 반드시 산입하여야 하고, 청원경찰 경력은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
3
군 복무경력과 청원경찰의 경력을 모두 산입하여야 한다.정답
4
군 복무경력은 산입하지 않아도 되고, 청원경찰경력은 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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