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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08년11월09일 · 26/40

26.청원경찰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사업장의 청원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청원경찰이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하였다면 다음 중 옳은 설명은?

1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청원주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정답
2
청원주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과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청원주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만 지급하면 된다.
4
청원주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금 지급 제7조의2(퇴직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맞는 지문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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