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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09년11월08일 · 12/40

12.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관청의 행정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정답
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경비업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관리자 입니다. 아래와 같은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2번 보기 내용을 허가를 받은날로 부터 1년이내를 허가를 받은날로 부터 2년이내로 번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 허가 받은날부터 2년이내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경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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