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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09년11월08일 · 24/40

24.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무기 안전사용수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수경비원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2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인질ㆍ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 없이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
4
타인 또는 특수경비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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