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0년11월14일 · 18/40
18.청원경찰법령상 무기관리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정답
2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3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을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출납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총의 탄약은 1정당 15발 이내, 권총의 탄약은 1정당 7발 이내로 출납하여야 한다.
4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무기ㆍ탄약 출납부에 그 출납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해설
1.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X 지방경찰청장에게X -> 관할 경찰서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