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1년11월13일 · 5/40
5.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군 복무를 마친 55세의 남자는 청원경찰이 될 수 있다.
2
청원경찰의 신체조건으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2 이상이어야 한다.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정답
4
청원경찰의 복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법상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해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 (배임 및 횡령)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특별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고한 사람을 포함) 가. 성폭력범죄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