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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2년11월17일 · 22/40

22.경비업법령상 허가관청이 경비업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정답
4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해설

허가취소 사유(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3. 특수경비업자가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6.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7.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8.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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