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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3년11월16일 · 3/40

3.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법인이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정답
4
허가관청은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중 영업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업무에 한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해설

3.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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