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4년11월15일 · 35/40
35.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경비와 보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3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급여품 및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해야 한다.
4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경장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정답
해설
4.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경장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개정으로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이 경장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