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4년11월15일 · 37/40
37.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2분의 1을 줄인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정답
4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설
1. 징계의 종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강등-> 없음 2. 정직은 1~3개월 이하, 보수의 3분의 2을 줄인다. 3. 정답 4.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X ->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