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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4년11월15일 · 39/40

39.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아니되는 청원경찰로 명시 되지 않은 자는?

1
민사소송의 피고로 소송 계류 중인 사람정답
2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3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4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

해설

무기 및 탄약의 지급 제한 사유 : 청원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되며,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즉시 회수해야 한다(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1.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2.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3.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 4. 치매,조현병,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상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무기와 탄약의 휴대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5. 1번부터4번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로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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