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5년11월21일 · 10/40
10.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정답
2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3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소 한도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4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할 수 있다.
해설
1번. 수시로 → 매월 1회 이상 제21조(무기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