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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5년11월21일 · 25/40

25.경비업법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에 규정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것은?

1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죄)
2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죄)
3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정답
4
형법 제324조(강요죄)

해설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법 제16조의2 제1항(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단봉•분사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다)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 [제257조제1항(상해)의 죄로 한정한다] 제2항 [제258조(중상해)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61조(특수폭행)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8조(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 제276조 제1항(체포,감금) 제277조 제1항(중체포,중감금), 281조 제1항(체포 감금 등이 치사상), 제283조 제1항(협박), 제324조(강요),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강요죄 맞고 3번 주거침입죄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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