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5년11월21일 · 27/40
27.경비업법령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닌 것은?
1
기계경비운영체계의 오작동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정답
2
경비업 허가의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3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사무
4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ㆍ점검 및 보안측정에 관한 사무
해설
1번 기계경비운영체계에 관한 사무는 포함되지 않음 1. 경비업의 허가 및 갱신허가 등에 관한 사유 2. 경비지도사 시험 등에 관한 사무 3. 경비원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 4.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에 등에 관한 사무 5.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등에 관한 사무 6. 경비원 배치허가 등에 관한 사무 7.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8.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 9. 보안지도 점검 및 보안측정에 관한 사무 1~9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