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5년11월21일 · 40/40
40.청원경찰법령상 관할 경찰서장과 청원주가 공통으로 비치해야 할 문서와 장부에 해당하는 것은?
1
전출입 관계철
2
교육훈련 실시부정답
3
신분증명서 발급대장
4
경비구역 배치도
해설
2. 교육훈련 실시부 정답 제17조(문서와 장부의 비치)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청원경찰 명부 2. 근무일지 3. 근무 상황카드 4. 경비구역 배치도 5. 순찰표철 6. 무기ㆍ탄약 출납부 7. 무기장비 운영카드 8. 봉급지급 조서철 9. 신분증명서 발급대장 10. 징계 관계철 11. 교육훈련 실시부 12. 청원경찰 직무교육계획서 13.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14.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② 관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청원경찰 명부 2. 감독 순시부 3. 전출입 관계철 4. 교육훈련 실시부 5. 무기ㆍ탄약 대여대장 6. 징계요구서철 7.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