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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5년11월21일 · 7/40

7.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은 될 수가 없으나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는 자는? (단, 다른 결격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8인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정답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형법」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설

문제 보기 2번의 경우 중복되지 않는다 [특수경비원 결격사유] 1. 만18세 미만 만60세 이상인 자, 피성년후견인 2. 심신상실자.알코올중독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3.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4. 금고 이상 실형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있는 자 6. 다음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단체등의 구성 활동,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 치사 상죄 ,미성년자 간음 추행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각 가중 처벌되는 죄) 7. 벌금형 선고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절도,야간주거칩입절도,특수절도,자동차등 불법사용 및 상습법,강도,특수강도,준강도,인질강도,강도상해,치상,강도살인,치사 강도강간,해상강도,상습범,미수범,예비,음모의 죄 각 법률 가중처벌되는 죄) 8. 6번의 성범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7번의 어느하나의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경비업법 이나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1.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 미달되는 자 1) 팔다리 완전하고 2)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 [경비지도사 및 일반경비원 결격사유] 1. 만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 후견인x) 2.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볌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날 또는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특수경비원 결격사유 6,7번 죄목과 동일) 6.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벌금형을 선고 받고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특수경비원 결격사유 6,7번 죄목과 동일) 7. 특수경비원 결격 사유 6번의 성범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경비업법 이나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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