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6년11월19일 · 25/40
25.경비업법상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 않는 자는?
1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2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한 자
3
경비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4
파업ㆍ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정답
해설
4.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3번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