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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7년11월18일 · 3/40

3.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2
대기업의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장소정답
3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문화 행사장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해설

<집단민원현장>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다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3.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4.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5.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6.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7.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 2번은 주주총회는 하나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집단민원현장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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