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8년11월17일 · 1/40
1.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수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경비협회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법정교육기관이다.
3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경찰교육기관에서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 가능하다.정답
4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은 지정ㆍ고시 이전이라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할 수 있다.
해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반경비원이다. 2. 경비협회 → 일반경비원 법정교육기관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경비협회와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는 동일한 단체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