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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8년11월17일 · 22/40

22.경비업법령상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의 처벌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똔느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 3. 경비업무의 중단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업무를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특수경비업자 또는 경비대행업자 4.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한 자 5. 집단민원현장에 20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배치하면서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한 자 6.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 7. 과실로 인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8. 특수경비원으로서 경비구역 안에서 시설물의 절도, 손괴, 위험물의 폭발 등의 사유로 인한 위급사태가 발생한 때에 명령불복종 또는 경비구역을 벗어난 자 9.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시설주로부터 무기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받은 관리책임자가 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 3.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 4. 법이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또는 경비원에게 이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5.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6. 시도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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