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8년11월17일 · 27/40
27.경비업법령상 2018년 11월 16일을 기준으로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단,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7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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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4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8년 11월 14일 복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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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던 법인이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2015년 11월 14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허가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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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015년 11월 14일에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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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4일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정답
해설
1. 기준일 이전 복권되었으므로 임원이 될수 있다. 2. 경비업법 제5조 제5호의 결격사유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느 법인의 경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허가취소 당시 법인이 수행하던 업무(호송경비업무)가 아닌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경비업법 제5조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