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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8년11월17일 · 8/40

8.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의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1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간 휴업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이 없을 때
3
경비원 명단 및 배치 일시ㆍ장소 등 배치허가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4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정답

해설

1.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X →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2. 1년 이내 X → 2년 이내 3. 상대적 취소/영업정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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