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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9년11월16일 · 18/40

18.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정답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4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일반경비원 및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해설

만 18세 미만인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는 특수 경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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