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9년11월16일 · 3/40
3.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취소처분의 사유가 아닌 것은?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2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3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4
「경비업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정답
해설
1~3번은 절대적 취소사유이고 4번은 상대적 자격정지사유 <경비지도사 자격 취소 사유> 1.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때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3.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4. 자격정지 기간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경비지도사 자격 정지 사유> 1.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때 2.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