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9년11월16일 · 37/40
37.청원경찰법령상 경비의 부담과 고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의 피복비 및 교육비의 부담기준액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정답
2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원경찰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및 부담기준액은 순경의 것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월에 고시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의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 3일 전에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낸다.
4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게 되면 청원경찰 본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1.(법 제6조 제3항)청원경찰의 피복비 및 교육비의 비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